'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1심 무기징역 불복…항소장 제출

1심 선고 당일에 항소장 제출…재판서 공소사실은 인정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남)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 강북구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진(32)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인간 생명은 한 번 침해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회 구성원이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된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교도소를 가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했는데 원하는 대로 교도소를 보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의가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6시 17분쯤 강북구 미아동 소재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 씨를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 직원을 공격하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김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j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