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큐텐 자회사 임직원, 체불임금·퇴직금 지급 소송 승소

큐텐테크놀로지 직원, 7억6000만원대 체불 임금 반환 소송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해 첫 단체 민사소송 접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모기업 큐텐 그룹의 자회사 큐텐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이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임직원 23명이 큐텐테크놀로지에 제기한 7억6000만 원대 임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큐텐테크놀로지는 큐텐그룹 플랫폼 개발·운영을 담당하는 IT 자회사로 큐텐 그룹의 재무 업무를 담당해 왔다.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경영이 악화해 임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했다.

앞서 피해 임직원들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임금과 퇴직금 등 근로 대가는 물론 4대 보험료도 횡령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직원들은 "특히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한도인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실제 피해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며 "4대 보험료마저 회사 연체로 횡령당해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근로자 613명의 임금 약 56억2100만 원, 근로자 733명의 퇴직금 약 207억4130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