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동 화백, 성폭력 피해자 자료 무단유출…2심도 "5000만원 배상"
정정보도 소송 중 제3자에 소송자료 제공…5년간 온라인 2차 가해
피해자, 박재동 화백 상대 손배소…1심 "피해자에게 정신상 고통"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자신의 성폭력 의혹 보도 관련 소송 중 피해자 소송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유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성지용 윤권원 송영복)는 21일 만화가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화백이 A 씨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심과 마찬가지로 5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A 씨는 한국만화가협회가 지난 2016년 불공정 노동행위와 성폭력 사례집을 발간하는 과정에서 박 화백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언론에도 제보했다.
제보를 입수한 방송사는 2018년 2월 3회에 걸쳐 박 화백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해당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박 화백은 정정보도 소송 1심 과정에서 대리인을 통해 제삼자에게 A 씨의 통화 녹취 문자메시지 등 소송 자료를 제공했다. 해당 자료를 건네받은 이들은 'With 박재동 아카이브'(위드 아카이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내용을 정리해 게시했다.
A 씨 관련 소송자료는 5년 동안 온라인에 계속 가공돼 올라왔고, 만화계 성폭력 진상규명 위원회가 인용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확대 재생산되며 2차 가해가 이뤄졌다.
이에 A 씨는 박 화백이 자신의 동의 없이 통화·문자메시지를 제삼자에게 제공하고 온라인에도 공개해 △음성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고 허위 사실 적시로 인해 명예도 훼손당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박 화백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소송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한 이들이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온라인 게시물로 A 씨에게 고소당한 사람과 함께 대응하기 위해 자료를 공유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은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재판에서 처벌 운운하며 아카이브를 언급했고,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들을 주변 사람에게 줘 그로 하여금 페이스북에 공개하도록 했거나 적어도 이를 방조해 A 씨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했다"며 A 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이어 "박 화백이 소송 자료 일부를 발췌해 전체 취지에 반하거나 이를 왜곡하는 글로 A 씨의 피해가 허위인 것처럼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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