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살인' 최성우, 2심도 징역 30년

서울고법, 항소 기각…"원심 판단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 할 수 없어"
자신과 모친 위협한다는 '망상' 빠져 70대 이웃 잔인하게 살해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망상에 빠져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해 신상정보가 공개된 최성우(29)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 방웅환 김민아)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성우에게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성우는 지난해 8월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대 이웃 주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최성우는 피해자가 자신과 친모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최성우와 그의 모친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최성우와 어머니에게 한 행동이 이사를 고민할 정도로 위협이라고 볼 수 없거나 실체가 없다"며 "(증거 등을 보면) 사소한 언행에도 부정적인 동기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최성우의 편집증적 양상을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라며 검찰 측과 최성우 측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을 납득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한 점, 유족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건강을 되찾던 피해자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살해당하는 끔찍한 비극을 겪은 점, 최성우가 진지하게 사죄한 적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사후 명예마저 훼손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판결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객관적 사실을 대부분 최성우가 인정하는 점, 범행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 시도와 경찰 수사가 이뤄지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