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검출' 대진침대 상대 손배소…소비자들 2심서 일부 승소

소비자 300여 명 청구금액 총 9.3억 중 4억 인용
2년전 1심서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서 소비자 위자료 청구 인정

라돈침대 피해자가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라돈침대 건강피해 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판매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소비자들이 일부 승소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오전 곽 모 씨 등 소비자 30명과 장 모 씨 등 343명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두 사건의 선고기일을 열고 각 청구금액 8500만 원 중 4500만 원을, 8억4600만 원 중 약 3억6000만 원을 대진침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50%는 원고인 소비자들이, 나머지는 피고인 대진침대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들은 지난 2023년 11월 1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대진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대진침대가 소비자 130여 명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대진침대와 관련해 제기된 다른 3건의 손해배상 소송도 모두 같은 결론이 나왔다.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초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대진침대 제품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섰다며 매트리스 7종 모델의 수거 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대진침대 대표와 매트리스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지난 2020년 1월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대진침대의 '라돈' 매트리스를 사용해 질병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소비자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