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건진법사, 법원 구속심사 포기…"여러 사람 고초 견딜 수 없어"
건진법사측 "여러 사람 고초, 구속 받아들인다"
법원, 서면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 송원영 기자,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신웅수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유선으로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등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제공받고 교단 관련 청탁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18·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실세 국회의원들을 통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하는 건 이례적인 상황으로 건진법사 전 씨의 변호인은 "(전씨가) 많이 고민했다"며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건진법사는 이날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so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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