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과거 알리겠다" 2억 뜯은 여성들…2.5억 합의금 내고 '집유'
먹방 유튜버 협박·갈취 혐의 2명 실형은 면해
法, 보호관찰 명령…"피해자에 연락·접근 금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 공갈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송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피해자인 쯔양에게 연락하거나 쯔양의 거주지나 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과하기도 했다.
구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해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으로 된다"고 경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유튜브를 통해 "이 여성들은 먼저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너와 관련된 거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했고, 유튜브 PD가 대신 나가 '폭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고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형을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람은 변호인을 통해 쯔양에게 갈취한 금액 2억 1600만 원에 합의금 4000만 원을 더해 2억 5600만 원을 지급하고 쯔양과 합의한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도 많아 범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에게 갈취한 금액을 초과해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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