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의혹' 피의자로 소환된 한덕수…특검, 구속영장 '만지작'
지난달 초 이어 두번째 조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검토
한 "계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특검, 명분 위한 '요식행위' 의심
- 황두현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특별검사팀 소환에 출석했다. 지난달 특검 출범 직후 출석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첫 소환이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성격이 짙었다면 이날 조사는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을 위한 신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14일 만인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했다. 다만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던 시기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주를 이뤘다.
실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날 안덕근 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이틀 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두 장관은 계엄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구조상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실제 한 전 총리도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의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일절 부인했다.
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본다.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회의 후 양복 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후 법률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뒤늦게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하고, 문서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이날 조사를 거쳐 신병 확보 여부를 고려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장관 대면조사 사흘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금주 내에 영장 청구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 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미리 결정돼 있거나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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