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의혹' 피의자로 소환된 한덕수…특검, 구속영장 '만지작'

지난달 초 이어 두번째 조사…'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 검토
한 "계엄 막고자 국무회의 소집"…특검, 명분 위한 '요식행위' 의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2025.8.1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특별검사팀 소환에 출석했다. 지난달 특검 출범 직후 출석 이어 두 번째 조사다.

첫 소환이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성격이 짙었다면 이날 조사는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을 위한 신문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다만 한 전 총리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이던 한 전 총리가 불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조·가담했는지 여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출범 14일 만인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 차례 소환했다. 다만 당시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던 시기로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한 국무위원의 권한과 의무, 역할 등 기초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주를 이뤘다.

실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와 같은 날 안덕근 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 유상임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이틀 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조사한 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특검팀은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일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두 장관은 계엄 관련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같은 구조상 한 전 총리는 당시 국무회의 부의장이자 국정 2인자로서 계엄에 관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실제 한 전 총리도 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연락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국무위원들이 모여 계엄을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 2월 자신의 탄핵심판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다른 생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묵인·방조했다는 지적을 일절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반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가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본다.

실제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후 국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계엄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회의 후 양복 주머니에 있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했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후 법률적 미비점 보완을 위해 뒤늦게 작성된 사후 계엄 선포문에 한 전 총리가 서명하고, 문서를 만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사후 문건이 문제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청한 것도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한 전 총리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내란 공범'으로 판단했다는 의미로, 이날 조사를 거쳐 신병 확보 여부를 고려할 전망이다.

앞서 이 전 장관 대면조사 사흘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르면 금주 내에 영장 청구 시점을 판단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조사 후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며 "미리 결정돼 있거나 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