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검사직 해임 취소' 소송 11월 시작

정치운동 관여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지난해 12월 해임 취소 소송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 확정…허위보고서 사건 1심 선고유예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 2022.1.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치운동 관여 금지 위반 등 이유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이규원 조국혁신당 사무부총장의 해임 취소 소송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이 부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1월 6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6일 검사징계법 2조 1·2·3호를 적용해 이 부총장을 해임 처분했다.

법무부는 이 부총장이 △4월 1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한 점 △5월 2일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점 △2018년 11월~2019년 6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내부 단원 검사로 근무하며 허위 면담 결과서 등을 작성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면담 결과 등을 기자들에게 유출해 보도되도록 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이 부총장은 해임 처분 직후 "법무부의 위법한 징계처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그 허구성과 무도함을 밝혀내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뒤 제 발로 걸어서 사직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2월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총장은 자신이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2번으로 총선에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른바 '황운하 판례'에 따르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공무원도 출마하는 데 문제가 없다.

법무부는 총선 직후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으나 이 부총장은 응하지 않았다. 이후 대검찰청은 이 부총장의 정당 활동 등에 대해 감찰을 진행했다.

이 부총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무효 소송을 냈으나 각하됐다.

한편 이 부총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을 면담하고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선고 유예형을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