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때문에 계엄 선포"…시민 1만2000명 尹부부 상대 손배소
원고 측 "'김건희 리스크' 덮기 위해 계엄 선포…공동불법행위 책임"
尹, "계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지급" 판결에 항소…가집행은 정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시민 1만2000여 명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부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선정당사자 제도'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공동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소송을 진행할 때 일부를 대표자로 선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26일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집계된 소송 신청인은 선정당사자 1명을 포함해 총 1만 2225명이다. 김 변호사는 소송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선정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12·3 불법 비상계엄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진행됐다고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고, 실제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들과 함께 전화 통화를 했다"며 "여기에 착안해 (김 여사가) 실질적인 공동불법행위자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 피고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나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불법 비상계엄 관여 증거를 추가로 수사해 밝혀진다면 우리 소송에 더없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때마다 준비서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선행 사건 판결에 관해 김 변호사는 "어떤 판사라도 이를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이미 전원합의체 판결로 공무원이 국민에게 고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히면 그 공무원도 직접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다"며 "그것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에게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판결에서는) 손해의 의미를 단순히 공포감·두려움이라는 소극적 의미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촛불혁명으로 고양된 민주시민의 자존감도 손해로 봤다"며 "또 인과관계를 단순히 의학적·심리적으로 보지 않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민에게 끼쳤던 어마어마한 손해와 겹쳐 '경험칙상 (손해가) 명백하다'고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공개된 소장에서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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