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재소환…혐의 다져 구속기소 수순

수감 후 두 번째 출정조사…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위증 혐의
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이달 21일 구속 만료 전 재판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 News1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수감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조사실에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을 구속한 이후 두 번째 출정 조사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은 앞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청사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달 초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오는 21일 구속기간 만료 전 이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 전 장관 기소는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이후 특검팀은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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