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무죄 확정…기소 5년7개월만

2018년 선거 개입하고 상대 후보 수사 청탁한 혐의
1심 징역 3년→2심 무죄로 뒤집혀…검찰 상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5.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020년 1월 재판이 시작된 지 약 5년 7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고,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올해 2월 1심을 뒤집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문 전 행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나 김 전 시장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을뿐더러 정황 사실들도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유출해 송 전 시장의 공약 수립 등에 활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하고, 울산시청 정무특별보좌관 채용 응시자에게 면접 문제를 미리 알려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가담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