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학살' 피해자들, 진실화해위 상대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원고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각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1부(부장판사 최수환 윤종구 김우수)는 13일 오후 하미학살 피해자 응우옌티탄(68) 등 5명이 제기한 진실화해위 각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항소 기각 이유를 상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사정리법상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인에 대한 인권 침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영토적·인적 한계로 인해 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도 야기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2022년 4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정리법은 외국에서 외국인에 대해 전쟁 시 발생한 사건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며 2023년 5월 각하 처분했다.
하미학살 사건은 베트남 전쟁 중이던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주둔한 대한민국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이 주둔지 인근 하미마을에서 민간인 150여 명을 살해한 사건이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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