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기간 명시' 특검법에 위헌심판제청 신청…"방어권 침해"
"재판 기간·공개·중계 명시…방어권·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 기간 등을 명시한 이른바 '내란 특검법' 조항을 문제 삼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혹은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심판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하면 재판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가운데 재판 기간 등을 명시한 제11조의 1·3·4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항의 1항은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 재판을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도록 한 같은 조항 3항에 관해서는 "심리·판결의 전면 공개를 강제해 국가 안보, 비공개 심리의 예외를 형해화한다"며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 후단에는 공개 재판의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이를 형해화하고 헌법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피고인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이를 허가해야 한다는 11조 4항도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헌법상 공개 재판의 원칙과 실시간 중계는 구별해야 하는데 이를 구별하지 않고 오히려 공개 재판을 한다는 명목하에 중계함으로써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장관 측은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군사법원법 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2항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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