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北 무인기 침투' 이승오 합참 본부장 피의자 전환·압수수색

8일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직권 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 본부장을 피의자 전환하고 이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이 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추궁했다.

당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투입 위치를 변경해 작전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평양 대신 군사적으로 덜 민감한 평안남도 남포시 등으로 투입 위치를 옮겨 작전을 강행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평양에 무인기가 투입된 시점이 '지난해 10월 3일과 9일, 10일'이라는 군 관계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 시간에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켰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합참은 해당 보도 이후 무인기 투입이 국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추가 투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는데, 이후 김 전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