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케이브 패션 브랜드 '와릿이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침해"

새 모양 도안·서명 이용 상품 제조·판매 등 안돼…폐기해야

아트 디렉터 마크곤잘레스./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커버낫·와릿이즌 등 패션 브랜드로 알려진 비케이브가 미국 유명 아티스트인 마크 곤잘레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유명 아티스트 마크 곤잘레스가 비케이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새 모양의 '엔젤' 도안에 관한 비케이브의 저작권 침해와 '마크 곤잘레스' 서명 등과 관련한 부정 경쟁 행위가 인정됐다. 비케이브는 해당 도안·서명을 사용해 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으며 이미 만들어진 상품 등은 모두 폐기해야 한다.

비케이브는 지난 2017년부터 일본 사쿠라그룹과 계약을 맺고 곤잘레스의 서명과 '엔젤' 도안 등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었다. 비케이브는 이 서명과 도안을 활용해 '마크 곤잘레스'라는 브랜드명으로 의류 등을 판매했다. 사쿠라그룹은 지식재산권 양도, 이용 허락을 받아 제3자에게 라이선스하는 업체다.

문제는 2021년 사쿠라그룹과 곤잘레스의 라이선싱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비케이브가 브랜드명을 '와릿이즌'으로 바꿔 이전처럼 상품을 판매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곤잘레스는 '비케이브가 도안을 무단 사용해 부당 이익을 낸다'며 저작권 침해 금지와 제품 폐기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도안과 곤잘레스가 일본 가수와 낸 앨범 제호인 'What it isNt' 등 일부 도안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심은 앨범 제호에 관해 "인간의 사상, 감정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 앨범·겉표지 등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부정 경쟁 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대로 새 모양의 '엔젤' 도안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 '마크 곤잘레스' 문구·도메인 이름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주장 등은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원심은 엔젤 도안의 저작재산권이 사쿠라그룹에 있다는 사쿠라그룹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