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조국 부부·조희연·윤미향…'대통령의 사면권' 논란
법무부 사심위 종료…조국 부부·조희연·최강욱 사면 대상 포함
"정치인 특별 사면, 제도 본질…죄를 희생처럼 미화, 진영갈등 부추겨"
- 정재민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남해인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이 알려지면서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선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면서도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사면의 이유와 목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의위원회는 전날 3시간여 회의를 통해 조 전 대표 부부, 조 전 교육감, 최 전 의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국회의원도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은 지낸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자금 1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기소됐다.
법무부가 사심위에서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이 여름휴가에서 복귀할 무렵인 12일 전후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을 중심으론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적 이해가 담겨 있는 만큼 그에 대한 반발은 사면 때마다 이어져 왔다.
법조계에선 사면권 남용을 우려하면서 특별 사면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 사면의 경우 대통령의 전적인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극히 예외적일 때 한해야 한다. 선진 외국도 마찬가지"라며 "우리나라는 집권 초기 이른바 통합을 도모한다는 미명 하에 고위공직자 내지 정치인, 재벌 등을 특사로 사면하는 것이 연례행사처럼 돼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보은성으로, 정치적 성격의 사면권 남용은 법치주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부분으로 특사를 남발하는 것은 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최근엔 범죄를 희생처럼 미화하고 진영 갈등이 첨예화되는 등 사면권의 오남용이 새로운 현상을 불러오는 듯하다"고 진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국민 여론이라든지 국정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끔 사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사면하더라도 자숙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지금 사면 대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조 전 대표, 조 전 교육감 등은 그렇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많은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는 등 정치적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면서 "국민 화합을 떠나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사면의 고유 기능이나 역할이 아니지 않나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판단을 거스르는 예외적인 조치기 때문에 사면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이유가 있는지 국민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는다"며 "그런 경우 대통령의 정무적인 판단,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국민 통합, 정치적 고려란 이유를 내세우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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