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태양광 사업 '지인 특혜 의혹' 군산시장 무혐의 처분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지인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강임준 군산시장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강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사 대표인 고교 동문에게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강 시장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때 입찰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2023년 강 시장의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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