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일 김건희 구속영장 심사…정재욱 판사가 심리

특검팀, 6일 첫 공개 소환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 청구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25.8.6/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12일 구속 기로에 선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문 당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김건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구속영장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지목됐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위력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건진법사 이권 개입 의혹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전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뇌물청탁 의혹, 고가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관련자들과 진술을 짜 맞추는 등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우선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