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기, 돈 된다"…탈북민·노인에 17억 등친 다단계 일당, 2심서 감형

다단계 판매원 모집해 대리점 계약금 명목 수억 가로채
"취약 계층 상대로 기망해 편취…범죄사실 인정·반성"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한이탈주민과 노약자들을 속여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는 사기,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단계 업체 그룹 회장 A 씨(67)에게 징역 4년 6개월, A 씨의 아들 B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각각 징역 6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던 1심 형량보다 다소 줄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다단계 업체 대표 C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업체 직원 2명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이들 일당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 이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약자, 북한이탈주민이 주로 모이는 교회 등에서 합숙을 시키며 장세척기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들은 피해자들은 대리점 계약을 하면 전체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고 판매 수당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대체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북한이탈주민과 같은 취약 계층을 상대로 허황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며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는 늦게나마 당심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또 C 씨는 당심에 이르러 다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