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뒤 돌연 "잘못 깨달았다" 자백…대법 "신빙성 없어"
2심 과정서 구속되자 입장 바꿔 자백…1심 무죄→2심 유죄
대법 "자백 단정할 것 아니라 신빙성 진지하게 살폈어야"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혐의를 내내 부인하다 2심 과정에서 법정 구속된 뒤 돌연 자백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왕복 2차선 도로에서 트랙터를 몰며 좌회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가 진입 지점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점, 진입 직전 반사경을 살폈다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구속영장에 의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 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A 씨는 교차로 진입의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 지적을 듣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아 A 씨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 증인들에 대한 소환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1심 과정에서부터 이어진 주장을 돌연 바꾼 것이다.
검찰은 이후 열린 공판에서 양보 운전 방법을 위반한 과실을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A 씨와 변호인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2심은 A 씨의 법정 진술 등을 바탕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우선 불구속 상태였던 A 씨를 2심 도중 법정 구속한 원심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은 "증인이 불출석했지만 여기에 A 씨가 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사건 구속은 객관적·외부적 사정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구속이 위법·부당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심리 경과·증거 관계,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전 청문절차를 거쳐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이 이뤄진 점 등에 비춰 보면 A 씨에게 구속 사유·필요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매우 불합리해 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의 자백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특히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하고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구속 이후 갑자기 자백한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한 진술의 신빙성·증명력을 평가할 때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 씨는 입건 뒤 2심 2차 공판까지 업무상 과실에 관해 다퉈왔고 1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A 씨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은 A 씨 진술이 자백으로서 유력한 증거가치를 갖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석명권 행사 등으로 취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증인 신문 절차를 거쳐 그 신빙성을 진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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