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다큐감독 벌금형…'방화미수' 가담자 징역 5년
법원 "정윤석 감독, 촬영만 했을 뿐 위력 행동 없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1명 징역 3년 중형
- 김형준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법원으로 진입한 혐의를 받는 정윤석 감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심 모 씨 등 40명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고, 8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감독에게 단순건조물침입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감독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떨어져 촬영행위만 했을 뿐 위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목적은 충분히 참작할 만하고 경내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온 정 감독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의도 당사를 비롯해 서부지법 등 현장을 기록해 왔다.
검찰 기소 당시 정 감독은 서부지법 난동 관련 피의자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감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 감독 측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록하는 건 기록자와 예술가로서의 소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박찬욱 감독을 비롯한 영화인과 시민들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48명의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방화 미수 혐의를 받는 10대 심 모 씨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심 씨는 깨진 창문 안으로 기름을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 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이 씨는 법원 경내는 물론 건물 7층까지 올라가 판사실을 발로 차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선고된 49명의 형량은 △징역 5년 1명 △징역 4년 1명 △징역 3년 6개월 1명 △징역 3년 1명 △징역 2년 6개월 2명 △징역 2년 6명 △징역 1년 10개월 2명 △징역 1년 6개월 7명 △징역 1년 4개월 3명 △징역 1년2개월 4명 △징역 1년 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8명 △벌금형 1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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