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선동'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징역 3년 6개월

경찰 대치 중 폭력 조장…"법원 독립 지키도록 엄벌"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임 전도사 윤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활동한 윤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폭력을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출입문 셔터를 찌그러트리는 등 손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윤 씨는 생방송으로 '정문 앞으로 돌진해 달라'며 법원 침입을 선동했다"며 "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103조는 법원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이 인정된다"며 "법원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법원 독립과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랑제일교회는 "특임전도사란 교회의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라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형식적 직책에 불과하다"며 "교회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포함한 특정 사태나 행동을 유도,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부지법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법원 내부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 옥 모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옥 씨는 사태 당시 경찰 방패로 기동대 경찰의 오른팔 부위를 내려치고 소화기를 휘둘러 건물 외벽 타일 등을 파손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경내로 침입해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법원 물품을 손괴했다"며 "법원 내 직원들과 경찰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했다.

난동에 가담했던 최 모 씨와 박 모 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과 1년 4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최 씨의 경우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손상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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