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공소 유지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檢 개혁 일환

1호 지시 후속 조치…장기 직무대리 검사 현 소속청 복귀
1일 직무대리, 민생침해범죄 등 한정해 허용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 유지를 위해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들을 현 소속청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일 "정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 후 1호 지시로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공소 유지 목적 직무대리는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 발령이 돼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기존 검찰청에 근무하거나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한 사건의 공판기일마다 출석, 관여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 유지 직무대리는 효율적 공소 유지를 위해 운영됐지만 수사 검사가 공판에 관여해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고 수사 검사가 무리한 공소 유지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 장관은 이 밖에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타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의 경우 상시적인 직무대리는 제한하고 주요 민생침해범죄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직무대리를 허용하게 했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확증 편향과 거리를 둔 공판 검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소 유지하도록 했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실현하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며 "이번 지시를 통해 직무대리 검사의 현 소속청의 업무 과중, 그로 인한 민생 침해 사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도 함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