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퇴임 기념 판례집 출간…결정문 107건 수록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22기)이 퇴임 기념 판례집 '헌법은 누구의 편인가?: 소수의견과 기본권보호'를 지난 25일 출간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퇴임 기념 판례집엔 재판관 재임 기간 소수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낸 헌재 사건 107건의 결정문(판례)을 수록했다.

낙태죄 처벌 위헌 사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위한 사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퇴직금을 반액으로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 위한 사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위헌 사건 등 외에도 의사만 문신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위한 사건, 기후변화 대처 부족을 지적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위한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도 담았다. 1500쪽이 넘는 서적 말미에는 헌재 결정 요지를 정리했다.

이 재판관은 충남 홍성 태생으로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 각급 법원 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 10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후 지난해 10월 6년 임기를 마쳤다.

판사로 재직 중인 1998년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 헌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헌법을 강의하고 있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