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지시로 언론사 단전·단수 하달"…이상민 구속영장에 포함
내란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적용
법원, 31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8일 청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에는 "(12·3 비상계엄 정국 당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위증 혐의로 청구한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밤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단전·단수 관련 지시 사항을 전달한 뒤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단전·단수 대상 언론사는 한겨레신문·경향신문·MBC·JTBC, 여론조사 꽃 등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허 청장에게 전화했으며, 해당 지시 사항은 허 청장에서 이 모 소방청 차장을 거쳐 황 모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앞서 2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의 조사실에서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는지', '허 청장에게 전화했는지',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처하라고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출석 18시간 40여분 뒤인 26일 오전 4시40분쯤 청사를 나섰다
특검팀은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이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에서 이 전 장관의 역할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엄 표결이 진행되던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등을 봉쇄했으며 소방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기관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전시나 사변이 아니라면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장관'이라고 구속영장에 담았다.
12·3 계엄 선포 당시 시행된 계엄법은 행안부·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이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후 2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밤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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