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위자료 10만원' 尹 손배 판결 후 김용현 손배소도 등장

법무법인 대율, 尹·김용현·박안수에 30만원 손배소송인단 모집
"국회와 국민 향해 총부리 겨누는 내란 획책 못하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민사소송이 잇따르는 모양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대율(대표변호사 백주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참여할 공동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피고별 10만 원으로, 총 3명 피고인으로부터 원고 1인당 3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내용이다. 대율은 소송인단이 100명 이상 모이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대율은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국회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내란 및 반란을 획책하지 못하도록 역사적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이 소송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돼 인용 판결이 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 사건이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104명이 청구한 위자료 각 10만 원을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일련의 조치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액수는 제반 사정을 봤을 때 적어도 각 10만 원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을 통한 2차 소송인단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