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이 CCTV로 교사 휴대폰 사용 확인…'개인정보법 위반'
1·2심 무죄…"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행위 아냐"
대법원 파기환송…"개인정보 이용행위 해당, 심리 다시 해야"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방지 및 보안 등을 이유로 설치한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로 보육교사가 근무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알려준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 A 씨의 사건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고, 보육교사 B 씨가 근무시간 중 하루에 1~4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정리해 어린이집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두로 전달했다.
1심과 2심은 CCTV 영상에 나타난 B 씨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 A 씨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라며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해서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설시했다.
대법원은 "A 씨가 시청한 CCTV 영상은 B 씨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돼 영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B 씨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 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심은 A 씨가 정보를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해 그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A 씨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그의 개인정보 이용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A 씨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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