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피해 시민에 10만원 지급하라"…'내란 피해' 손배소 첫 판결

시민 104명 위자료 청구…法 "국민 공포·수치심 등 고통 명백"

윤석열 전 대통령. ⓒ News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청구한 시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보인다"며 "액수는 제반사정을 봤을 때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이금규 변호사(52·사법연수원 33기)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대리인을 맡았던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했고,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0여 명을 모집했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에 '손해배상 청구가 부당해 항의하는 측면에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보내고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