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취소' 가수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손배소 재판 시작

서울중앙지법, 오늘 첫 변론기일 진행…원고 손해 여부 쟁점

가수 이승환 2018.10.12/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가수 이승환 콘서트를 경북 구미시 측이 안전상 이유로 대관 취소를 결정한 사건과 관련, 이승환과 팬 100여 명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25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이승환' 이름이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은 팬 3명이 방청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승환 콘서트 취소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찬반 시위가 한창 열리던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 측이 이승환에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승환이 서명을 거부하자 공연 이틀 전 공연 허가를 취소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앞서 가수 이승환이 서울 여의도 및 경기도 수원 콘서트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당시 보수 성향이 강했던 구미시 내 시민단체의 항의와 공연 반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구미시 측은 허가 취소사유로 "콘서트로 관객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를 주장했지만 사건이 논란이 되자 문화예술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후 이승환 측은 팬 100여 명과 함께 김 시장 개인을 상대로 2억 5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승환과 팬들이 김 시장의 공연 허가 취소 결정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콘서트장을 직접 대관한 주체는 기획사 하늘이앤티지만, 해당 기획사는 이번 재판 원고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이승환 측에 "무슨 손해가 발생했는지 특정해서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지적하며 피고인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보다는 증인신문을 신청하는 것이 입증 계획상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승환 측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대관 주체인 기획사는 '찍히기 때문에' 구미시 상대로 소송을 못한다"며 "표를 예매했던 팬들은 환불은 받았지만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9월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