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정보 제공 대가 뇌물' 檢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회장 수사 관련 정보 대가 수백만원대 금품
'제공 정보' 개인정보법 쟁점…대법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아냐"

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SPC 임원 A씨. 2024.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박혜연 기자 = SPC그룹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과 뇌물을 공여한 SPC그룹 임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부정처사 후 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전직 검찰 수사관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43만여 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전무 백 모 씨 역시 원심이 판결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공조부)에서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경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 사건을 담당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상세한 수사 정보를 백 씨에게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가량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황재복 SPC 대표의 출국 금지 여부를 메시지로 전송하고, 서울중앙지검 공조부 내부 배치표를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씨의 공무상 비밀 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와 백 씨의 뇌물 공여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원심은 우선 '황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돼 있지 않다'는 정보에 관해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 역시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원심은 "김 씨는 공조부 소속 검찰수사관으로 SPC그룹의 수사에 참여했던 자이므로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있을지언정 배치표에 나타나 있는 검사 관련 정보를 처리했던 자로 볼 수 없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했던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공조부 내부 배치표의 경우 "검찰 수사관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치표를 수집·보관·이용 등 처리했다"면서 김 씨가 업무상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소지는 크다고 봤다.

다만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배치표 기재 정보는 검찰권을 행사하고 수사업무 등 고도의 공적 작용을 수행하는 검사·검찰수사관의 성명·기수·직급 등을 표시·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사적 영역과 무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을 주된 혹은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 수집·처리가 이뤄지는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