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2심 내달 시작
다음 달 11일 공판 준비 기일 지정…1심 징역 3년·법정구속
지인 회사 50억 대여·법카 유용 유죄…계열사 부당 지원 무죄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그룹 회장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오는 8월 11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부장 박 모 씨는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상무 정 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일부도 업무상 배임죄로 봤다. 사적 사용 규모는 총 5억8000만 원으로 인정됐다.
다만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일부 부정 청탁·배임수재 혐의 등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회장에 대해 "총수 일가의 지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타이어가 131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검찰은 MKT의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에게는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운영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조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 기한(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재판부가 같은 해 11월 보석을 인용하면서 조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 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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