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 촬영' 황의조 2심도 징역 4년 구형…피해자 측 "낙인 피해"
피해자 측 "합의 없다"…檢 "당초 범행 극구 부인, 2차 가해"
황의조 "사회에 긍정적 영향 주는 사람으로 거듭" 선처 요청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먼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유되지 않았다. 황의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황의조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조는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관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황의조는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수사·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과를 보냈다"며 "무엇보다 황의조는 국민 여러분과 축구 팬에 큰 실망을 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과거 국제 대회에서 한국을 대표한 영광스러운 기억도 자기 잘못으로 무뎌진 데 대해 깊은 후회·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황의조 측은 제3자에 의해 영상이 유포된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황의조도 어쩌면 자기 사생활이 공개된 피해자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도 살펴봐 달라"며 "원심 형이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 있어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호소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황의조에 대한 2심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50분 진행된다. 황의조 측은 선고 기일을 정하면서 튀르키예 축구 클럽(알란야스포르)에 소속돼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휴식 기간인 9월 1~10일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2억 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이와 함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 모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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