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사에 '4600만원 대납 요구'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 2심도 벌금

카드단말기 거래 유지 명목으로 골프공 값 등 대납 요구
임직원 6명 각 600만~1000만원 벌금형…"원심 판단 정당"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 뉴스1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골프장에서 카드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는 대가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에게 거액의 물품 대금을 대납하도록 한 골프장 운영사 임직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진현지)는 24일 오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석개발 대표이사 이 모 씨와 본부장·경영지원팀장 등 임직원 6명의 항소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항석개발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최대 주주인 골프장 운영업체다. 임직원인 이들은 항석개발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밴사에 거래유지를 명목으로 골프공 등 물품 대금 4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밴사는 카드단말기나 포스기를 설치해 카드 회사와 가맹점 사이의 거래 승인을 중개하는 업체다.

1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계신 분들은 실제로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할뿐더러 금원 중 일부는 골프공을 구매해서 판촉용으로 쓴 부분이 인정되지만 일정 부분은 현금화해서 경조사비나 과태료를 내는 데 사용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600만~10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다시 기록을 검토한 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도 원심이 적정하게 유리·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