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압수수색…"수집된 증거 바탕해 추가 소환"
평양 무인기 투입 관련 김명수 합참의장 20일 참고인 소환조사
"尹, 현 단계선 소환 필요성 없어…외환 의혹 두 차례 조사서 이뤄져"
- 정재민 기자,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뒤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고 총리 공관 압수수색은 현재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영장 범죄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시 말씀드렸던 피의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지난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이날 오후 1시 46분까지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 재소환 여부를 묻는 말에 "오늘 압수수색은 한 전 총리 관련 범죄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3일 14시간가량 특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강 전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강 전 실장에게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라고 승인했고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밖에 외환 혐의와 관련해 지난 20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에 대해선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추가 조사 필요성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현 단계에서는 굳이 소환 필요성이 없는 상태"라며 "조금 지나야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임의로 출석해 2번(6월 28일, 7월 5일) 조사를 받았을 때 외환 의혹 관련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며 "외환은 특검에서 처음부터 조사하는 상황이라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