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의혹' 정바울, 내달 2심 재판 시작…1심 징역형 집유

8월 2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 대표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비와 용역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성남 R&D PFV 및 본인이 실사주로 있는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2023.6.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8월 29일 오후 3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정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11만1265㎡ 규모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성남 R&D PFV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3개 회사의 법인 자금 480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이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공사대금 과다 지급, 허위 급여 지급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에게는 조경업체에 일감을 준 대가로 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다만 업무상 배임, 특경법상 횡령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백현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 R&D PFV와 관련한 정 대표의 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