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저당권 확인 없이 '부활 등록' 공무원…대법 "손배 책임"
저당권·가압류 설정된 등록 말소 차량 '부활 등록'…저당권자 손배소
대법 "자동차 등록 말소돼도 저당권 효력…가압류 효력은 소멸" 파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저당권 등에 관한 확인 없이 등록이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 등록'한 공무원의 행위는 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저축은행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저당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5~2016년 자동차 대여업체에 2억5800만여 원을 빌려준 A 저축은행은 대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업체 소유의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또 다른 자동차 22대에 관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업체가 폐업하고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면서 저당권·가압류가 설정된 각 자동차도 덩달아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됐다.
이후 지난 2019년에는 폐업한 회사의 자동차를 넘겨받은 성명불상자가 차량들에 대해 신규 등록을 신청했다. 이때 과천시 공무원은 A 저축은행의 저당권·가압류 권리관계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부활 등록'을 마쳤다.
A 저축은행은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과천시 공무원의 부활 등록이 위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A 저축은행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과관계도 없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저당권의 경우 자동차가 적법하게 말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자동차 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됐지만 저당권자인 A 저축은행은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며 "저당권 대상 자동차가 성명불상자 소유로 귀속됐으므로 저당권자인 A 저축은행으로서는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가압류의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 말소에 따라 그 효력도 소멸한다고 판단, 추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은 "자동차 등록이 말소되면서 자동차에 등록돼 있던 가압류 효력이 소멸했다. A 저축은행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압류 채권자인 A 저축은행에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은 "담당 공무원 과실로 자동차등록이 이뤄짐으로써 A 저축은행이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A 저축은행의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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