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거절' 결과 미리 알고 주식 처분…상장사 前 대표 무죄

재판부 "변제보다 매도가 이익…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려워"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처분한 의혹을 받는 박설웅 전 에스디생명공학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미공개 이용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에스디생명공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23년 2월 결산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 될 것이란 미공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같은 해 3월 공시를 앞두고 보유 중이던 주식 350만 주를 전량 처분해 13억4000여만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회계 감사에 대한 의견 거절이 공시되면 주식 거래가 정지되고 주가는 크게 하락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주식을 처분하기도 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A 씨로부터 25억 원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A 씨로 하여금 담보주식을 반대매매 하도록 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에스디생명공학의 자금 사정이 불안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려던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표는 A 씨로부터 돈을 빌리며 에스디생명공학 주식 350만 주를 제공했는데, 채무 만기 전까지 갚지 못할 상황에 놓이자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채무를 변제했다.

법원은 이후 박 전 대표가 A 씨에게 재차 350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상황이었다면 채무 변제를 않고 직접 주식을 매도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됐을 것"이라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에스디생명공학은 2008년 화장품 제조업체로 설립돼 2017년 8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마스크팩, 기초 및 색조 화장품을 중심으로 '오감식탁' 등 식품 사업까지 겸하고 있다. 설립자인 박 전 대표는 현재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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