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광화문 집회서 모금' 전광훈 목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내달 18일 1심 선고
비상계엄 후엔 尹 탄핵반대 집회 주도…'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
- 박혜연 기자,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서한샘 기자 = 검찰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 심리로 전날(21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금된 돈은 반드시 종교활동에 써야 한다.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를 고발하며 "예배와 헌금으로 포장했으나 전 목사가 개최한 집회는 반정부 정치집회"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전 목사를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21년 9월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목사의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 목사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김경재 당시 국민혁명당 후보를 거론하며 지지를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은 지난 5월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400여 명 시민과 함께 전 목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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