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의혹' 김용대 구속영장 기각…법원 "방어권 지나치게 제한"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 32분쯤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이 수집돼 있는 점, 수사절차에서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현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사령관은 앞서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 수용 중 법정에 출석했고,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오상연 부부장검사 등 7명이 참석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대부분의 혐의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사령관을 긴급체포한 뒤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군형법상 허위명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전자기록위작, 공용물손상 등 5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영장 청구 직후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usu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