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로…내란 재판과 별도(종합)
선거·부패 담당 재판부…향후 병합 가능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부가 정해졌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향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
선거·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재판부는 현재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의 재판을 맡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의 배임 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서울 출신으로 안양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6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4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광주지법과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을 거친 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으로 부임했다.
앞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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