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다른 재판부…향후 병합 가능성
계엄 국무회의서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 침해 혐의 등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 재판부가 배당됐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향후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에 배당했다.
앞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하고 있다. 향후 재판부 결정에 따라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한인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 비상계엄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이를 포함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등 크게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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