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 결정, 지자체 재량"

원심 파기환송…시흥시에 LPG 충전소 건축불허 처분 취소 청구
1심은 청구 기각했다가 2심은 청구 인용…3심서 다시 뒤집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대법원이 '취락 지구로부터 200m 이내'를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내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건축을 불허한 시흥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시흥시의 LPG 충전소 건축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원고 A 씨 청구를 인용한 수원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A 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LPG 충전소를 세우고자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2021년 4월 건축허가 단계에서 2006년 고시에 따른 우선 순위자가 아니고, 해당 부지가 취락 지구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불허됐다.

시흥시의 처분에 불복해 A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라 (충전) 허가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허가 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며 "고시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법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뿐 아니라 (시흥시에는)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취락 지구로부터 200m 이내 건축 금지'를 규정한 LPG 충전소 배치계획 고시가 상위 법령인 개발제한구역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제정됐다며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단은 3심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시흥시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취락 지구에 충전소가 설치됨으로써 발생하는 교통상 불편 등을 방지하고자 위와 같은 입지 범위를 정하는 거리제한 규정을 둔 것이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다거나 그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배치계획에 관해서는 이를 수립하는 시장 등에게 재량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에는 개발제한구역법령에 근거해 시장 등이 수립하는 충전소 배치계획의 위임 한계 내지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시흥시가 A 씨의 건축허가를 거부한 사유 중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들에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충전소 허가 신청을 할 기회를 부여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어 우선 순위자를 추가로 모집할 예정인 점'을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