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 침투 작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심사 시작
이르면 이날 결론…北 무인기 투입·군사도발 유도 혐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렸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나올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측과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모두 별다른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지난 20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사령관 등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하는 작전을 실행한 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조사를 마친 김 사령관은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사유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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