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없이 대장동 재판 매주 진행…정진상 측 "공소기각돼야"(종합)
서울중앙지법, 백현동 사건 재판 갱신…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남욱 증인 불출석에 재판부 "정당한 사유 없어…다음엔 강제구인"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전 정 전 실장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판 갱신 절차를 이어갔다. 공동 피고인인 이 대통령 없이 진행된 두 번째 공판이다.
검찰의 공소 요지에 따르면,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 정 전 실장은 이 대통령과 공모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 사업자 정바울 씨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불법적 용도변경 설치 승인 등 인허가 특혜를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의 성남시장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당선 이후에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김 전 대표는 정바울 씨로부터 77억 원을 받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 백현동 사업에서 공사를 배제해달라고 청탁했고, 그 결과 정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을 통해 1356억 원의 이득을 취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이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 위반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은 재판부가 유무죄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넣고 수사기록이나 증거 등은 따로 제출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정 전 실장 측은 "정치적 이력 및 경력, 김 전 대표와의 관계, 용도변경 과정 등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이 과도하게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대한 판단을 원칙에 따라 더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지자체장의 토지 용도 변경, 옹벽 설치 허가 비율 조정 등 인허가 업무나 공사 관리감독 업무는 행정권한일 뿐 업무상 배임 요건이 되는 '타인의 사무 처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런 가운데 이날 남욱 변호사(52·사법연수원 37기)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생계 문제를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에 있는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출석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로서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재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증인 소환 절차가 이뤄졌음이 확인이 돼야 한다"며 "(남 변호사에게) 소환장이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3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가 끝난 후 다음 달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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