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정진상 재판에 남욱 증인 불출석…법원, 강제구인 경고
생계 이유 불출석 사유서 제출…재판부 "정당한 사정 아냐"
"소환장 송달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다음에도 출석 안 하면 구인'
- 박혜연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민간 개발업자였던 남욱 변호사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정'이 없다며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분리해 진행한 두 번째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후부터 남 변호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남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생계 문제를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에 있는 여러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출석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관련 석명자료도 낸 바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로서 정당화할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재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증인 소환 절차가 이뤄졌음이 확인이 돼야 한다"며 "(남 변호사에게) 소환장이 송달됐음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남 변호사(52·사법연수원 37기)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거액의 수익을 거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인 천하동인 4호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남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3심이 진행 중이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