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北무인기 침투 작전' 김용대 구속영장 청구…21일 심사(종합)

"신병 확보할 사유…확인된 범죄사실로 영장 청구"
김용대 "비상계엄, 우리 작전 연결고리 전혀 없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정윤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팀은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8일 오후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 사유로 긴급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후 3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고 군사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사령관은 지난 17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3시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