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준 재판관 후보자 "사법권 행사, 헌법체계상 헌법재판 대상"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사법권 행사는 헌법재판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게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오 후보자는 헌법 소원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입법권 행사는 존중받아야 하는데 헌재는 국가가 헌재는 국가 권력작용에 대해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심판하는 역할을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 입법권 행사, 불행사부터 헌재는 위헌이나 입법부작위, 헌법 위반 판단을 내린다"며 법원 판결 역시 헌재 판단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사실상 '4심제'라는 지적을 두고는 "헌법 소송은 민사, 행정, 형사재판과 달리 헌재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며 "민사에서 3심 거쳤다 해서 헌법 소송은 심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 판단에 기본권 공백 없는지 헌법 관점에서 재판하는 것이기에 4심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면서 "다만 재판을 다시 받는 문제는 외국 사례 보더라도 헌법 위반 사유가 아닌 재판 소원은 각하라는 형태로 걸러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 지연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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