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때 유리문 부수려 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부려 정문 셔터가 훼손돼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현관 유리문을 부수려 한 3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3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법원 청사에 침입해 현관의 자동 유리문에 힘을 줘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걸로 보이는 점,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 손상 행위는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