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李 대통령 문제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논의를"

"국민이 선출한 의원, 벌금 100만원으로 자격 박탈 옳은가"

지난해 12월 13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정성호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2024.12.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당선 무효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정 후보자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1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 선고하는 것의 문제점은 과거 법사위에서 양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기억으론 당시 양형위원장도 '국회에서 의원들이 입법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는 답을 줬다"며 "여야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 표현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며 "허위사실유포가 일반화됐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 왜곡까지 나올 수 있는데 행위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에 수사기관 재판기관의 판단기준이 바뀜으로써 많은 정치적 논란이 야기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right@news1.kr